Q=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 수용돼 토지보상금 5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자산으로만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워 일부를 상가건물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상가투자는 처음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친구 얘기로는 상가건물의 임대수익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하는지, 세금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Y씨) A= 주택담보대출 규제 이후 투자자금이 급속하게 중, 소형 상가건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강남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비싼 강남에 투자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통환경을 비롯해 편의시설이 좋은 곳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이런 곳에서는 무엇을 팔아도 장사가 잘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업종인 경우에는 아무리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강남에 문을 열어야 장사가 될 정도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상가건물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자본수익과 임대수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강남지역의 경우 임대 수익률이 연 4% 정도만 유지되어도 투자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또 상가건물을 매입할 때는 일반 매물보다 급매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허름한 건물을 개ㆍ보수해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가건물은 부동산재테크에 가장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 만큼 배우자와 따로따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분리과세를 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구입하는 시점부터 소유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명백해야 합니다. 자금출처가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 최고 한도인 6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우자 소유로 해두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하면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양도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