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관광서비스 산업 지원방안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정한 국내 지역이나 일정한 국적의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관광서비스 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비자 입국 대상 지역으로는 인천 영종도공항 일대가 유력하다. 해당 방안이 확정되면 국내 특정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최장 72시간까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와 비슷한 제도가 김해공항·제주공항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또 현재 1실당 반드시 5인 이상에게 공동 분양하도록 하고 있는 콘도 공급규제를 특정 지역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콘도 등에 한해 외국인은 아파트처럼 1인 1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인천 영종도, 강원도 등에 콘도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심각한 데 비해 이를 구입하려는 내국인 수요는 부족하다"며 "해외 부유층을 국내 관광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1인 1실 콘도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복합리조트 투자 규제, 의료병원 관련 부대시설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 중이다. 부처 협의 완료속도에 따라 일부 방안은 이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연내에 조율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