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조합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그간 전문 공제조합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일반 공제조합 이용시보다 보증수수료가 평균 3배 더 비싼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했던 현실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국가 및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이행보증공제는 중기중앙회가, 저축공제와 연금공제 등 기타 공제사업은 각 업종별 협동조합이 맡을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가 중소제조업체들의 이행보증수수료 부담 완화와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