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며 “우선 지난 14일 여권 반납명령을 오 대표 측에 통보했으며, 15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효화 조치가 실시될 때 카메룬 당국에도 통보해 오 대표가 다른 나라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의 여권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여권을 받은 후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 여권을 반납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오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다. 이 경우 자진 귀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수사당국과 외교부의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