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복권 당첨금 지급기한 연장, 복권판매 불법행위 단속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골자로 하는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복권위는 개정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지급기한 연장은 종이복권과 로또복권 모두가 포함된다.
복권위는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지난해에만 약 450억원에 달했다며 기한이 연장될 경우 미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한번에 10만원 이상 복권을 판매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복권위에서 지자체로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