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銀, 42년전 발급 통장 때문에 골치

기업은행이 42년전에 발급된 통장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29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윤모(48)씨가 지난 1963년 자신의 아버지(81)가 가입한국민저축통장의 예금액을 돌려달라며 지난 27일부터 3일째 을지로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윤씨가 통장에 수기로 기입된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돌려줄 것을요구하고 특히 워낙 오래 전 통장이라 관련 서류를 찾기가 힘든 가운데 통장에 적힌예금액을 둘러싼 해석도 다른 것. 윤 씨는 "집안 정리 도중 통장을 발견, 아버지에게 물어 예금액이 14만원임을확인했다"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만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40원 뒤에 수기로 그어진 줄 때문에 윤씨가 오해를 하는것 같다"며 "특히 예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돌려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윤씨에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 공식 절차를 밟도록 권유하고있으나 해당 통장의 당시 규정으로 볼 때 14만원일 경우에도 소멸시효 전까지 이자를 포함해 17만원만 주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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