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 무선인터넷 접속제한 제재

통신위 “자체사이트에 우선연결등 차별 드러나”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들이 자신들의 무선인터넷을 통해 다른 포털사이트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3개 이통사들은 가입자가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자체 포털사이트에 우선 연결되도록 설정하는 등 차별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은 각각 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 유ㆍ무선 연동 사이트를 자체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이 다른 포털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이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때 자신들의 사이트가 먼저 열리도록 설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포털사이트로의 접속을 제한했다”며 “다른 포털 사이트로 찾아가려 해도 약 7단계를 거치도록 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무선망 개방 조치가 내려진 후에도 이통사들이 이 같은 진입 제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이통사들은 포털 사이트 및 중소 콘텐츠 공급업체(CP)에 무선인터넷 플랫폼 연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콘텐츠 유형에 관계없이 비싼 요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통신위는 가입자 의사를 묻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몰래 요금을 부과한 KT 등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제재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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