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업銀,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 실시

기업銀,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 실시 기업은행은 18일부터 만기예금 재약정 제도를 실시한다. 대상은 장기 해외출장이나 장기 입원 중인 고객이고 만기 재약정은 1회 밖에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은 만기일 3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다. 만기 후 6개월까지는 정기예금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6개월∼2년은 정상 이자의 50%, 2년을 초과할 때는 보통예금 금리인 연 1.0%만 각각 지급된다.입력시간 2000/10/16 17: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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