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인카드로 할부결제한다

오는 4월부터 기업들도 물품대금 등을 법인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져오던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가 활성화돼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부도의 부작용이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7일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 감독업무시행 세칙」을 개정, 오는 4월부터 법인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할부결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카드의 경우 카드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금융통거래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카드사용 대금의 일시불 결제만 허용되고 할부결제는 금지돼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납품 기업들은 카드회사(은행)로부터 즉시 매출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어 어음거래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도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자금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구매기업(카드회원) 입장에서도 할부 결제가 가능해져 자금 부담이 경감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이용액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공제 등의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기존의 어음거래가 상당부분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로 대체돼 어음거래에 따른 연쇄 부도 등의 위험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란 물품구매 기업이 구매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납품 기업은 구매 기업의 자금대행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3/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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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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