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9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6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조례 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에 인가된 대안학교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와 도 교육청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는 상정하지 않았다.
학교용지부담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가 개발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도 교육청에 전출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상ㆍ하반기로 나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도지사의 예산 편성ㆍ집행권 등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또 사학 조례 재의 요구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윤화섭 도의회 의장은 "사학 조례는 8일 밤늦게 재의요구서가 제출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11일 도의회, 도, 도교육청이 3자 간 회의를 열기로 해 이번 본회의에 재의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다음 달 6∼16일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