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산銀, 월세납부 근로자에게 13월의 월급 챙겨 드립니다

사진제공=부산은행

부산은행이 월세를 납부하는 급여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BS 금융그룹 부산은행은 ‘월세납부 확인서비스’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임차인이 매월 지정된 일자에 임대인 계좌로 자동이체 처리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월세소득공제 제출 서류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월세금 이체내역서’를 영업점 또는 인터넷 뱅킹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관련기사



주요 특징으로 전용통장 개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 거래중인 입출금식 통장과 결합하여 서비스 기능을 부여하고, 창구에서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에 가입시 월세 납부를 위한 타행 자동이체(납부자이체) 수수료 면제 및 주택청약소식 제공과 월세이체 만기 알림서비스 제공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연말정산 대상자이나 가입자격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도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