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이달까지 전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그동안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에 대해 일부 지자체가 수작업으로 대장(臺帳)을 관리해 오면서 생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226.92㎢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0조9,555억원(공시지가 기준)였다.
이는 기존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 231.84㎢에 비해 2.1%(492만㎡) 줄어든 수치다.
소유 주체 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987만㎡(57.2%)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합작법인이 소유한 토지도 7,238만㎡으로 31.9%에 달했다. 순수외국법인과 개인 소유 토지는 각각 1,561만㎡(6.9%), 857만㎡(3.8%)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 기타 용지(59.0%)와 공장용(29.5%)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거용은 7.4%였다.
전체 외국인 소유토지중 17.2%는 전남이었으며, 경기도가 16.4%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