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업계 위탁 수수료 내린다


대우ㆍ삼성 등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만큼 수수료 인하 미래 1,000만원 거래시 540원 인하효과로 업계 최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서 받는 거래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면서 증권업계가 주식ㆍ선물ㆍ옵션 등 상장 상품 관련 위탁 매매수수료 인하에 속속 나서고 있다. 지난 24일 예탁결제원은 증권사에 부과하는 수수료 0.0013%를 면제하기로 했고 27일에는 거래소가 10년 국채선물ㆍ주식선물 등 일부 파생상품을 제외한 상장 상품의 거래 수수료(0.0033%)를 받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ㆍ예탁원 등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 조치로 증권사들은 총 824억원의 인하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분이 100% 투자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들의 수수료 인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31일 증권 유관기관의 수수료 면제 조치에 부응해 주식ㆍ지수선물ㆍ지수옵션의 매매수수료율을 연말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인하폭은 ▦주식 0.0054% ▦선물 0.00044% ▦옵션 0.013%로, 이날까지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증권사 가운데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은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온라인 거래시 연말까지 매매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ETF 거래량(최근 3개월간 거래량 기준)의 87%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KODEX레버리지ETF와 삼성KODEX인버스ETF는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원의 수수료 면제분 외에 금융투자협회비 명목으로 책정했던 수수료를 포함해 위탁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며 “연말까지 주식에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540원의 인하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 등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분을 100% 반영해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인하폭은 ▦주식 0.004623% ▦선물 0.0003036% ▦옵션 0.012654%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ㆍ동양종금증권 등은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수수료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2010년4월~2011년3월) 증권사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수익은 연간 8조2,125억원에 달해 당기순이익(2조8,051억원)을 3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 가운데 주식 등을 거래하고 받은 수탁수수료가 5조3,618억원, 펀드 취급 수수료가 6,690억원이었다. 이중 수탁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대우증권(4,311억원), 삼성증권(4,275억원) 등이었고 펀드 관련 수익은 미래에셋증권(1,306억원), 한국투자증권(965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 감독 당국은 주식 매매 수수료 외에도 펀드 판매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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