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 남북운항 선박.항공기에 세제 혜택

정부는 12일 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금강산 관광 등을 위해 남북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간주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그러나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안에서 기내판매되는 외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해 3급이상 군무원과 6급 및 7급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각 1년씩 단축, 3급은 현행 61세에서 60세로, 6급과 7급은 58세에서 57세로 낮추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 및 판매업 허가제를 폐지, 누구라도 군복 및 군용장구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의결하는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金大中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방문에 따른 후속조치를 철저히 챙기고 중.하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척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오효진공보실장이 전했다. 金鍾泌국무총리도 "대통령의 일본방문으로 양국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면서 "후속조치를 통해 양국 관계를 다져야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총리는 또 "야당이 등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각 국무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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