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LPG 잘못 설치땐 최고 500만원 벌금

가스사업.택지법안 각의통과이르면 하반기부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대형식품접객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아파트와 공동주택 등 대형시설에 LPG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동안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했으나 앞으로는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유소 등에서 LPG를 충전하는 경우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토록 하고 불량한 LPG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16일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내에 원예시설을 공공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도시 내에 택지개발이 어려워 농지가 포함된 교외지역에 택지조성을 활성화하기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주택건설사업자, 주택조합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예정지구 내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 가능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일방적으로 상대를 골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무회의는 또 오는 16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거주지에서 재등록이 가능하고, 10월부터는 전국의 백화점, 우체국 등에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교부토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은행예치금회수와 전년도 이월금 발생으로 인한 기금운용변동사항을 골자로 한 200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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