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한나라당에서 제명당한 강용석 의원(42. 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10일 특정 직업인을 성적으로 희롱한 혐의(모욕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증거를 살펴보면 대학생을 상대로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강 의원의 발언이)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강 의원이 이 일을 처음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강 의원의 사회적 지위와 사건이 미칠 파장, 사건 발생 후에 강 의원이 발뺌한 정황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토론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걸 다 줘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강 의원은 상고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