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신심사 완화 대가 커미션 받은듯/대출비리 어떻게 저질렀나

◎연체·1차 부도 불구 담보소홀 자금지원/정기검사서 「경고」… 은감원 규정은 준수손홍균 서울은행장이 22일 대출관련 커미션 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서울은행이 어느 기업에 어떤 형태의 대출관련 위규를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은행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대출을 해준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비상장 건설업체인 J주식회사, 상장 건설업체인 K기업, S건설, 비상장 레저전문업체인 T주식회사, 그리고 K밸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T주식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들 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 서울은행은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실시된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 부당 여신업무 취급으로 주의적 기관경고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은행감독원의 정기검사에서 서울은행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감독원의 여신관련 규정과 관련된 위규사항은 적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취급한 여신의 연체발생이나 ▲다른 은행에서 황색규제를 받은 업체에 대한 대출 ▲1차 부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여신을 취급한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또 일부 기업은 운전자금 대출이 매출액에 비해 과다하게 지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등 특수한 요인에 따른 타당성 검토나 채권보전대책을 소홀히 하고 대출을 신규로 해준 점 등이 지적됐다. 따라서 손행장이 이들 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은행감독원 여신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여신을 해준 적은 없으나 서울은행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느슨히 해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 대가로 커미션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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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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