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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상한제 잠정합의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올해부터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도 1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CL'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각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하도록 돼 있는 등록금 산정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국ㆍ공립대는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고 사립대의 경우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되면 정부가 심사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과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을 확정, 의결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다음주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에서 15일까지 관련법을 처리하면 당초 계획대로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다"며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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