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영개선 미흡 지방공기업 예산배정 불이익

내년부터 시행내년부터 지방공기업들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 경영개선이 부진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직원 문책을 권고하고 지방채나 공사채 발행에도 불이익을 주게 된다. 정부는 25일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촉진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감사결과에서 지적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들이 개선해야 할 과제는 민간기업과 경쟁분야의 공기업 민영화와 민간위탁, 퇴직금제도 운영개선, 과다한 유급휴가, 필요성이 없는 조직의 청산 등이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지방공기업경영개선평가단이 연말까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적을 평가하도록 해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공기업 예산 외에 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차등 지원된다. 행정자치부도 해당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적사항 개선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의 가중치를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임직원 문책도 권고할 계획이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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