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中企 지원 모태펀드 감독 '엉망'

■ 한나라 이상권의원 국감 자료<br>3개사 17억 이상 빚 상환에 써 모럴해저드<br>특허청·중기청 감사보고서 받고도 관리 허술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지원되는 모태펀드를 받은 3개사가 지원금 27억원 중 17억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500억원가량을 출자한 특허청이나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총괄투자사에 대해 연 2회 감사보고서를 받고 있다"면서도 적극적인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상권(인천 계양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태펀드를 받은 회사 200개 중 3개사가 17억원 이상을 부채상환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에 공식 출범한 모태펀드는 특허청이 1,43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까지 합쳐 총 4,465억원 규모로 한국벤처투자(주)가 총괄해 현재 19개 투자조합 운용사를 결성해 200여개 중소벤처기업에 주식이나 전환사채(CB) 형태로 투자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를 감독하는 기관은 중기청이지만 특허청도 거액을 출자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크다. 이 중 대성창업투자가 바이넥스트특허펀드에 투자한 10억원 전액과 이노폴리스파트너스가 대덕특구특허기술사업화조합에 투자한 15억원 중 6억원이 각각 부채상환 등에 사용됐다고 이 의원은 특허청자료를 인용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의 주무부처는 중기청이지만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연 2회 감사보고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를 쓰는 중소벤처기업이 지원금을 부채상환에 쓴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투자조합 운용사들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시 '투자조합 운용사의 피투자기업 부실화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라는 규정을 두고 '투자금 사용용도 및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패널티'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거액을 투자한 특허청이 주무부처가 중기청이고 한국벤처투자로부터 감사보고서를 받는다는 정도의 감독방식으로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다"며 "투자조합 운용사에 대해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의 재무실사를 강화하고 지원목적에 맞게 투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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