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산지 단속 지자체 팔짱

민원·유통업자 반발우려 제주·울산등은 1건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원발생과 유통업자의 반발을 우려, 원산지 표시단속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올 상반기 시ㆍ도별로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1,00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형사고발 30건, 과태료부과 627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 647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표시 및 표시손상 52건 ▦부적정 표시 281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북(265건), 전남(260건), 부산(93건), 경북(89건), 서울(76건) 등은 비교적 성실하게 단속을 실시한 반면 제주(1건), 울산(1건), 충남(0건)처럼 단속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있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또 전체 1,007건중 농수산물 단속은 889건에 이른 반면 공산품 단속은 118건에 그쳐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농수산물 단속에만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개도국산 저질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이들중 상당수가 국산품으로 위장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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