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천억서 1조 이상까지 세부담 전망 제각각

구체적 과세기준 모호

조세불복 소송도 예고

정부가 25일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령을 확정했음에도 기업의 추가 세금 부담액을 두고 혼선이 일고 있다. 정부와 정부 유관기관, 업계가 산출한 부담이 모두 제각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석의 모집단이 차이 나기도 하지만 업무용 부동산 범위를 비롯한 투자액 기준 등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액 산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이에 따라 실제 과세가 이뤄지면 세금의 적정성을 두고 조세 불복 소송이 일 것으로 예고된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사전 브리핑에서 과세 규모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몇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의 분석 대상기업은 지난 2013년 기준 총 3,300여개(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외부감사 대상 법인). 이 중 700여개 기업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민간 기업분석 기관인 CEO스코어는 이보다 협소한 10대 그룹의 151개 상장 및 비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도 1조80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 유관기관이 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2,000억~3,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상장법인 등으로 대상을 더 넓힐 경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 부담을 정확하게 측정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 투자 범위의 핵심인 업무용 건물 등의 판정 기준이 내년 2월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의 투자와 임금, 배당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당국자조차 "과세 규모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설명할 정도다.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