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모 10명 가운데 8명의 태반이 산모의 동의 없이 유통돼 제약회사 등의 배만 불려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HㆍD제약 등 국내 2개 제약사가 지난해 의약품ㆍ화장품 원료로 유통시킨 태반은 37만344개로 전체 분만건수 47만923건의 78.6%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태반을 가공해 자양강장제ㆍ주사제ㆍ화장품 등의 원료로 다른 제약ㆍ화장품 업체와 한의원 등에 판매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약사들이 산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태반을 무상으로 가져 다가 원료의약품으로 만들어 돈벌이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모의 동의절차, 태반의 안정성 확보 방안, 해당 제약사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태반은 간염ㆍ에이즈ㆍ매독균 등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데도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 만으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태반이 발생되는 병원은 폐기물 배출업소, 태반으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는 재활용업소가 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