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탈세위해 뇌물 건네면 고강도 세무조사 '철퇴'

국세청, 금품제공 납세자 29명 851억 추징

탈세를 위해 국세청 공무원에게 돈을 건네면 오히려 강도 높은 세무조사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7월 이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탈세하려 한 납세자 2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851억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고 추징액은 310억원, 1인당 평균 추징액은 29억원이며 세무공무원 32명이 뇌물수수로 파면 등 징계 조치됐다. 특히 올들어 실시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518억원을 추징해 뇌물수수 사건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충남 진천 소재 제조업체인 C사 대표 김모씨는 99년 21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3억원만 납부하려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실제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관할세무서 7급 직원 오모씨에게 "정상적인 거래로 처리해달라"며 300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고 119억원이 추징됐다. 탈세를 시도했다가 무려 40배에 가까운 세금을 물게 된 셈이다. 또 서울 소재 제조업체인 A사의 경리이사 조모씨는 2001년 7억원짜리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뒤 세무공무원 H모씨에게 650만원의 뇌물을 주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1억2,000만여원만 내려다 들통나 42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이명래 국세청 감사관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공무원은 처벌하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 관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관실을 직원 중심의 업무체계에서 사무관 중심의 `팀제 감사 시스템'으로 개편, 부실과세와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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