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위원회 심의 회의록이 공개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축심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이의제기도 불가능해 민원인이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할 때 예치해야 하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기준을 기존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관리예치금은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1% 범위에서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중단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전국 787개 동에 이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ㆍ군ㆍ구 등 각 지자체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집주인이 주택을 정비하거나 수선할 대 가격과 품질 등 필요한 정보를 시공업체로부터 제공받았지만 앞으로는 지원센터를 이용해 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축법은 국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