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노동계가 이번 주 대규모 파업을 벌일 계획인 가운데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어서 노ㆍ정간 충돌이 우려된다.공무원 노조가 공무원조합법의 폐지를 요구하며 4, 5일 사상 처음으로 연가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5일 총파업을 선언, 정부와 팽팽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총 5일 총파업
이번 노동계 투쟁의 강도를 좌우할 열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노리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4일까지 밝히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는 5일 오후 1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현대ㆍ기아ㆍ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3사 노조를 비롯해 이미 파업찬반투표를 마친 금속ㆍ화학 등 1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노조는 간부파업과 조퇴, 월차, 조합원 교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각 지역별로 동시다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자동차 3사를 비롯해 이번 총파업에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4만~5만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4일 오전 방용석 노동부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노동부는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이번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공무원 연가투쟁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3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4, 5일 이틀간 전국적인 규모의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투쟁지침을 통해 "각 지부의 민원담당자중 최소인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4, 5일 이틀간 연가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간부들을 연행하고 각 기관을 동원해 연가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어떠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4,5일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부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단 방침과 함께 동참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지난 2일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가운데 6명을 연행했다.
◇근로복지공단ㆍ증권전산 등도 가세
증권전산과 증권거래소 노동조합도 이사회에서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4일부터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주식거래에 차질도 우려된다.
또 고용ㆍ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도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둘러싼 임단협이 결렬되면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경우도 지난달 31일 정부의 의료수가 인하방침에 반발해 총파업을 결정해 놓은 상태다.
노동계의 이 같은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 산업활동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