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車 법정관리 '막판 고비'

대우車 법정관리 '막판 고비' 오는 27일 판정앞두고 '구조조정' 노사 이견조율 시작 대우차가 법정관리를 앞두고 막판 고비에 몰렸다. 정부와 법원 모두 대우차 구조조정안에 대해 노조의 동의서가 있어야 법정관리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법정관리 개시결정은 지난 10일 대우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1달이내에 이뤄진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법정관리 신청 나흘만에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났고, 청와대 이기호수석도 최근 27일에 법정관리 판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내주 초쯤 법정관리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사는 24일 오전부터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도 양측의 입장차이가 커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의 최대쟁점은 인력감축 문제. 노조는 "인력감축과 관련된 표현은 넣으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회사측은 " 인력 등 전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을 동의서에 넣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노조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가 기각될 가능성이 커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와 법원측은 "노사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회사 갱생을 위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27일 즉시 이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미 부도처리 시기를 연장해 비판을 받은바 있어 정부와 법원은 가능한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채권단으로부터 자금지원도 이뤄지지 않는다. 이 경우 노조원등 직원들은 체불임금과 퇴직금 모두 합쳐 3개월치 임금만을 받을 수 있다. 99년말 기준으로 대우차 부채가 18조원으로 자산보다 6조원이 많기 때문에 빚잔치 후 추가적으로 받을 돈은 없다. 아울러 GM과의 매각협상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구조조정에 동의할 경우=일단 법정관리 판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이 회의를 통해 회사측이 제안한 자금지원 문제를 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제코가 석자'인 채권단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직원들의 체임해소나 적정선의 운영자금은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원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나면 퇴직금도 3개월치받게 못받고, 체임도 장기간 미뤄지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 노사협상을 통해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체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원자에게는 사무직단체인 사무노위가 내놓기로 한 2개월치 임금 등 남은 직원들이 십시일반해 위로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GM과의 협상에서도 나름대로 탄력이 붙어 연말께부터 채권단과 GM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GM측이 현재 군산과 창원공장, 일부 해외판매법인에만 구매의사를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매각협상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1/24 19: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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