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칸소주 대법원은 최근 출산 과정 중 산모와 함께 죽은 태아도 사람이란 판결을 내렸다.이 같은 주 대법원의 판결은 임신 12주 이상의 태아를 인간의 범주에 포함토록 한 1999년 개정법을 적용한 것으로서 당초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 이 소송은 지난 1995년 12월 3일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한 후 30여 시간 만에 사망한 이벤절린 아카와 그 태아의 죽음에 대해 남편 필립이 과실치사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W.H.아놀드 수석판사는 "새로 개정된 `인간'에 대한 개념을 감안할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존력있는 태아도 명백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틀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