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 2009년 목표 '전자팔찌' 실행추진

한나라당은 3일 전자위치확인장치를 이용해 성폭력범죄자를 추적, 통제하는 이른바 `전자팔찌'의 도입을 오는 2009년 본격 실행을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자위치확인제도 간담회'에 앞서배포한 발표문에서 "전자위치추적제도의 입법을 올해말 완료, 2006년께 관련부처에서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07~2008년 예비 시행기를 거쳐 2009년 초에는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년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 초범과 모든 재범자, 아동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착용을 의무화했다. 착용기간은 2년6개월이상 초범의 경우는 최초 형량의 절반으로 하되 나머지 경우는 최초 형량의 배가 되도록 규정했다. 형량 2년반 미만의 초범의 경우 본인 희망시 전자위치추적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형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형기를 만료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위치확인장치를 통한 가택구금 및 가택외부지역 통행제한을 가능토록 했으며, 이러한 제재를 위반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그착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위치확인장치의 형태를 생체이식형, 팔찌형, 발찌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범죄자가 원하는 형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전자위치확인제도의 초기 설치비용으로는 70억~100억원이 소요되며,위치확인기 1개당 30만원의 기기료와 월2만원의 사용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성폭력범죄 근절대책 마련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범죄자의 인권 침해 가능성 및 그 범죄예방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 그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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