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안사고 급증에도 정치권‘금융보안 강화 법률’무관심

금융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거래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금융보안 강화 법안이 정치권의 무관심에 2년째 낮잠만 자고 있다.

이 때문에 IT보안 및 장애사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2011년 말이다.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유출과 농협은행 전산 마비 등 해킹에 따른 금융사고가 극에 달한 때였다.

그러나 정무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률을 본격 검토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기구)에도 올리지 않은 채 정쟁으로 허송세월하다가 회기를 마쳤다.

여야가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느라 혈안이 된 통에 눈길 한 번 받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려진 것이다.


금융위는 법안이 폐기되자 지난해 19대 국회 정무위에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번에는 법안소위에 넘겨졌으나, 역시 여태껏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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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3,000여개에 달하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사고에 따른 처벌과 보상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법 위반으로 해킹에 노출된 금융회사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된다. 허술한 규정을 틈타 징계를 감면받던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기준도 엄격하게 했다.

특히 해킹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일차 보상 책임을 지도록 해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 밖에 정보기술(IT)·전자금융 관련 예산 확보, 해킹 취약부문 정기 점검, 전자금융 부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권한 등을 명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정무위원들을 찾아가 ‘중요한 법안이니 꼭 심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지만, 번번이 뒷순위로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2건에 불과했던 금융권의 IT보안·장애 사고는 2011년 41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9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근 방송사와 금융회사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을 포함한 IT보안 사고는 같은 기간 2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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