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부고발자 최대선처”

천정배 법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8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국정원(옛 안기부)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국민의 인권ㆍ사생활 침해 사례인 이번 사건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확실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장이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응하고 공조수사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조할 것은 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 처분을 포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보한 내부 고발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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