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스파라긴 함유 소주` 특허 분쟁

숙취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아스파라긴`의 특허권을 둘러싼 대상과 진로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대상㈜은 16일 “아스파라긴을 함유한 소주를 생산ㆍ판매, 본사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진로㈜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대상은 소장에서 “본사는 `L-아스파테이트 또는 아스파라긴을 함유하는 알코올성 장해 보호제`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데 진로가 `아스파라긴이 함유된 소주(제품명 참이슬)`를 생산ㆍ판매,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진로가 지난 3년간 이 소주를 판매, 얻은 이익에 대해 우선 30억원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로측은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제였는 데 소송은 뜻밖”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아스파라긴은 백합과 식물인 아스파라가스의 액즙에서 최초로 분리됐으며 숙취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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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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