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그는 최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65조)을 어기고 김 전 교수 재판 관련 합의내용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e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글이 미칠 파장을 예상한 듯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창원지법의 한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을 위반,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원장은 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 구두∙서면 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