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로 해임된 대표 담당자 모르게 반박공시
횡령혐의로 해임된 대표가 공시 담당자 몰래 비밀번호를 바꿔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공시를 내고 공시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몰라 반박공시를 내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3일 세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6일의 횡령사고 발생 공시는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일부 임직원이 오인해 낸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정작 세고의 공시 담당자는 “이같은 내용을 공시한 사실이 없으며 금감원에 문의한 결과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문태홍 전 대표가 전자공시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바꿔 공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가 횡령혐의로 해임됐으나 아직 후임 대표가 선임되지 않아 등기상의 대표로 남아있으면서 대표 지위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설명이다.
세고는 바뀐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공시에 대한 반박공시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후 문 전 대표의 추가 공시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세고는 이에 따라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를 토대로 새 비밀번호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현 대표가 내부감사의 인감증명을 첨부해 공시한 만큼 이번 공시에 하자는 없다”며 “나중에 외부감사인의 결산결과가 나오면 허위공시에 따른 제재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