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분기 실거래가 공개] 공개방법 어떻게 바뀌었나

층 공개…거래가격 적정성 논란 없애


건설교통부는 30일 3ㆍ4분기 아파트 실거래가를 밝히며 지난 상반기의 실거래가 공개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을 대폭 보완했다. 우선 공개 범위를 모든 아파트로 확대했다. 지난 8월30일 상반기 실거래가 공개 대상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 단지 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로 한정됐으나 이번에는 소규모의 ‘나홀로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 상반기에 누락된 소규모 단지 10만8,000여건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서 이번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총 공개건수는 13만4,000건에 달한다. 실거래가의 공개내용과 형식은 보다 세분화됐다. 분양면적(평) 외에 전용면적(㎡)을 추가했으며 아파트의 층을 공개함으로써 거래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해소했다. 건교부는 지난번 공개 당시에는 평당 평균가격으로 거래가격을 산출했다. 단 실거래일 공개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일자는 10일 단위로 표기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아파트의 층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정확한 실거래가 확인을 통해 가격담합 등의 피해도 방지하게 됐다”며 “이번 실거래가 공개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투명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번 실거래가 공개 당시 접속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는 등 ‘인터넷 대란’이 발생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oct.go.kr)를 구축했다. 실거래가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전처럼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새로 구축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포털 사이트와 협조,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건교부 홈페이지의 접속 폭주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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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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