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대출 거절땐 사유 물어보세요

금감원, 금융거래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배포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물을 수 있다. 또 신용등급이 변경되면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 거래 △보험 상품 △금융 투자 상품 △신용카드 △개인정보 관리 △채권추심 등 6개 부문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을 각각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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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은행 대출 거래에 있어 7계명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해볼 수 있으며 대출 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상품의 경우 중요 내용을 설명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 청약 후 15일 내 청약을 철회할 권리 등이 있다.

신용카드는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통해 소비자가 금융 관련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게 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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