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감자 서신교환원 침해 국가가 배상

교도소 수용자의 서신교환권을 침해한 교도소를 대신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모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모씨가 "교도소측이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한 서신교환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서신은 교도소 운영실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지 않았고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데도 교도소측은 현행법상 근거 없이 원고의 서신발송을 제한해 원고에게 정신적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도강간죄로 징역5년을 선고 받고 모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행형법령 자료를 복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도소측이 "서신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므로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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