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난 통장 비밀번호 노출돼 입은 피해 "은행에 책임묻기 어렵다"

통장과 인감을 훔친 범인이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돈을 인출했을 경우 은행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가 “예금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 절취범에게 내준 예금을 달라”며 B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2월 말 자신의 집에서 6,429만여원이 입금된 통장과 인감을 도난당했다. 절도범들은 인근 세 도시를 돌며 6,400만원을 인출했는데 통장 비밀번호가 집 전화번호 끝 네자리로 돼 있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을 내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심 법원은 범인들이 장소를 옮겨 다니며 잇따라 거액을 인출을 했는데도 은행 직원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내줬다며 원고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한 점 등을 볼 때 금융기관이 의심을 가지기 어렵다며, A씨가 일부 승소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인감과 비밀번호가 일치한다면 부정한 예금 인출이라 해도 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예금자의 비밀번호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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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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