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관련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외거래 대상 확대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는 앞으로 국내 금융회사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결제용 증권을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동안은 외국인에게 장내 증권거래를 원칙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단주거래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장외거래를 허용해왔다.
또 외국인이 국제증권예탁결제기관(ICSD)의 통합계좌를 이용해 국내 채권거래를 할 경우 채권의 거래 수익률과 채권매매 상대방의 이름ㆍ국적 등에 대한 기존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