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의원과 한의원·약국 등 3개 의료공급자 단체와 오는 2016년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 협상을 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각 의료공급자 직능단체와 맺은 의료 서비스 유형별 수가 인상률은 의원 3%, 약국 3.1%, 한의원 2.3% 등이다. 병원과 치과 등 2개 의료공급자 단체와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에 따라 내년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4,000원에서 1만4,410원으로 410원이, 재진 진찰료는 올해 1만원에서 1만300원으로 300원 오른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자신은 전체 진료비의 30%만 부담하면 되므로 동네의원에서 초진 때는 4,300원을, 재진 때는 3,000원을 내면 된다.
이날 협상 결렬된 병원과 치과 수가는 이달 중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함께 결정된다.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는 수가가 오른데다 매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