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마지막 기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난 5월9일부터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신청자 기준으로 약 7만2,000명,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어떠한 대책보다 가장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최저생계 보장조로 국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가지고 채무를 상환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이 제도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청만 하면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소득이 생기는 등의 사유로 기초수급자 자격을 벗어날 경우에는 원금만 10년에 걸쳐 분할로 상환하면 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원신청만으로 연체된 이자가 면제됨은 물론이고 채무와 관련한 일체의 추심행위나 법적조치 등이 중단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상환 독촉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는 11월8일이 되면 그 신청기간이 종료된다. 채 한 달이 안되는 이 기간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신용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지난 5개월 동안 공사는 전국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이들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 업무를 위해서 본 지사 접수창구는 물론 순회방문과 지자체의 봉사조직으로 신용서포터즈단의 구성,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한 명이라도 더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요양원ㆍ복지관에 이르기까지 요청만 있으면 몇 번이라도 현장에 접수창구를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매우 안타깝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 10년 분할상환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그것마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욱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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