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금융상품표시·광고지침 요약

◎세전·세후 구분없는 수익률 제재/대출한도·자격 등 모호한 표시도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제시된 유형의 광고는 모두 금지된다고 밝했다. ◇이자·수익률에 관한 표시·광고=▲객관적인 근거없이 「저희 은행으로 오시면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수익을 보장합니다」로 표시·광고하거나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개발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연 11%+알파」라고 광고하는 행위 ▲과거 높았던 수익률을 현재 수익률인 것처럼 광고제작일을 누락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없이 「높은 수익률」 「노후보장」 등의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수익률 표기시 세전, 세후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이자·수익률 산정방법=▲6개월 등의 단위로 복리계산되는 상품을 단순히 복리식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월복리인 것처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이자를 만기시에는 복리로, 만기전 중도해지시에는 단리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리로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대출에 관한 표시·광고=▲실제로 한가지 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은 제한됨에도 동시에 여러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동일인에 대한 가계자금의 총대출한도는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기하지 않아 각 대출상품별로 모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대출시 대출자격이나 담보제공 등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대출해주는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신탁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신탁배당상품에 대해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과거 실현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높게 표시하거나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신탁상품 배당률이 실제보다 급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부수적 혜택=만기시 특별이자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만기축하금 제공」 등으로 표기해 마치 경품성격의 별도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전금융기관을 통해 고객당 1통장에 한해 가능한 세금우대저축상품을 광고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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