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수도 사업 ‘뇌물악취’만 풀~풀

하수도 사업 선정과 관련, 억대의 뇌물을 주고 받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4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7일 하수종말처리장 시스템 관리 업체로부터 주식을 받고 공사 발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전 환경부 상하수도국 하수과 사무관 C(4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00년 7월 환경부에서 작성, 각 지자체에 배포하는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U사의 제품을 실어준 뒤 각 지자체가 U사의 공법을 채택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서 미비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거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그 대가로 U사로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주식 1억원 어치와 현금 1,100만원 등 총 1억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U사로부터 2000년 5월 “코스닥 상장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제공받은 금융감독원 증권감사국 J(55)과장과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감독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U사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700여만원을 받은 경남 사천시청 환경사무소장 K(49)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경찰은 환경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하는 28조원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정보를 관련 업체인 C,N사에 제공하고 6,900만원을 받은 환경관리공단 직원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건당 3억원에 달하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가로채기 위해 2001년 E사 설립을 도와준 뒤 주식을 나눠 갖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기자 nobleli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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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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