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지한다

실거래가 과세 확대해도… 400만여 세대 혜택<br>정부, 부동산稅 해마다 8%내서 올리기로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지한다 실거래가 과세 확대해도… 400만여 세대 혜택정부, 부동산稅 해마다 8%내서 올리기로 • '부동산 세금정책' 이종규 세제실장 문답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전면적으로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더라도 6억원(기준시가) 미만의 주택을 한 채 가진 400만여세대는 3년 보유 요건만 맞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양도세 정책을 전환하는 것과 관계없이 현행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1주택 보유자라도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로 과세돼 양도세액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또 매년 부동산 관련 세금(보유세+거래세)을 최대 8% 한도에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세(稅) 부담은 계속 가중될 전망이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6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ㆍ4부동산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은 세금을 내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는 1세대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환과 상관없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현행 부동산 양도세제에는 투기지역과 관계 없이 고가 주택(6억원 이상)이 아닐 경우 3년간 보유(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 2년 거주)하면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많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돼 있다. 현재 전국 831만세대(2002년 재산세 납부 기준) 가운데 1세대1주택 보유자는 555만세대(66.8%)이며 고가 주택이 집중돼 있는 강남과 분당 등 대도시의 6억원 이상 주택은 50~100만세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한편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보유세와 거래세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 범위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운용계획에서 5%대의 성장률을 상정하고 있어 3%대의 물가 인상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매년 최대 8% 한도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확대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5-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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