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농민 토지사용권 매매 가능

농가주택등 양도 허용…이농 확대로 공업화 급물살 탈듯

중국 농민들은 앞으로 농지사용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 농민들의 이농이 대폭 확대돼 도시지역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촌에서는 조방형 농업이 퇴조하고 대자본의 기업형 농업이 성행하는 등 중국산업 전반의 커다란 격변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제3차 중앙위원회(17기3중전회)는 농민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매매권리를 허용하고, 도농(都農) 일체화를 위한 농촌 금융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개혁 발전에 관한 중대문제 결정(이하 ‘결정’)’을 심의하고 12일 폐막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 농촌지역의 토지승포(위탁)경영권(土地承包經營權ㆍ경작권 또는 사용권)과 농가주택 및 주택용지에 대한 양도가 가능해지고, 임대와 저당ㆍ출자 등도 모두 허용된다. 또한 농민의 토지사용권 보유기간은 기존의 30년에서 7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 농민들에게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농촌과 도시자본가의 합작을 통한 대규모 기계농업이 가능해지고, 그간 방치된 토지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당교 경제학부의 쉬샹린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농민들의 이농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사용권의 매매가 금지돼 수많은 논밭이 방치돼 왔다”면서 “이번 조치로 이농에 따른 농지 황폐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대규모 이농이 촉진돼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산업지역에 값싼 노동력 공급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다섯 차례의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마오쩌둥은 지난 1950년 공산혁명을 통해 지주들에게서 땅을 빼앗아 인민에게 돌려줬다가 1958년 대약진운동 이후 집단 생산책임제인 인민공사제도로 다시 회수했다. 이후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공표하면서 농촌 개혁의 주요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국가가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내주는 ‘가정승포경영제’를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골격이 유지돼왔다. /베이징=문성진특파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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