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재판 내년 1월 최종 결론"

불법경영권 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이 해를 넘겨 내달에나 결론이 나게 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들은 지난 10일부터 올 마지막 정기선고일까지 이 전 회장의 상고심과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직 사장의 상고심을 선고할지 협의해 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올 마지막 정기선고일은 지난 24일이었다. 연말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아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져, 이 전 회장의 선고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특검법에 항소심 선고(10월10일) 이후 2개월 내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도록 하고 있어, 연내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예상 선고일은 정기선고일인 내년 1월8일과 22일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대법원이 특별기일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이 전 회장의 상고심을 맡고 있는 대법원 1부 소속 재판관이 의견 합의에 실패할 경우 모든 재판관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 선고일은 내년 2월로 더욱 미뤄질 공산이 크다.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모두 무죄 판결했다. 반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씨의 경우 특검 수사 전부터 항소심까지 배임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한 서로 다른 하급심 판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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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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