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향후 분양시장 영향은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br>부금·소형예금 가입자 대거 조기청약 예상<br> "9월이후엔 청약시장 무주택자 중심 재편" <br>2주택자는 감점제 적용 당첨 거의 불가능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향후 분양시장 영향은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부금·소형예금 가입자 대거 조기청약 예상 "9월이후엔 청약시장 무주택자 중심 재편" 2주택자는 감점제 적용 당첨 거의 불가능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관련기사 • 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 문제점과 보완대책 •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 무주택자 기준은 •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 통장별 청약전략 •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최근 분양된 삼성건설의 서울 석관동 래미안의 24평형은 87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41평형은 2대1로 경쟁률이 저조했다. 이는 ‘1ㆍ11’ ‘1ㆍ31대책’ 등 부동산규제책이 잇따르면서 중소형 평형에 신혼부부 등의 실수요자가 몰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청약통장의 차이가 경쟁률의 차이로 나타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간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을 기준으로 이하는 청약부금과 소형예금(서울 300만원 이하), 초과는 청약예금(서울 600만원 이상) 가입자가 분양받을 수 있다. 즉 석관동 래미안의 경우 24평형은 부금과 소형예금 가입자, 41평형은 예금 가입자가 주된 수요층이었다는 얘기다. 최근 청약시장에서 이 같은 ‘통장별 양극화’는 일반적 현상이다. 일례로 지난 1월 공급된 종암동 래미안 2차의 경우도 735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33평형(전용면적 25.7평)이었다. 마찬가지로 부금과 소형예금 가입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결과다. 이번에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청약가점제 도입 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통장에 따른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점제 도입으로 불리해진 부금과 소형예금 가입자들이 오는 9월 가점제 시행 전에 통장을 써버리려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청약시장에서 민간 중소형 평형에 대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에서‘3ㆍ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대로라면 “유주택 청약부금과 소형예금 가입자가 9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박상언 유엔알 사장은 “3ㆍ29대책에서 부금과 소형예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영개발이 확대되면서 중소형 아파트는 대부분 저축 가입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민간은 중대형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부금과 소형예금 가입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청약부금 가입자의 청약기회 감소에 대한 우려로 공영개발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도 부금 가입자의 청약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지만 ▦송파 신도시 외에 공영개발 확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청약저축 가입자에 대한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약부금은 곧 무용지물’이라는 심리를 확산시켜 부금 가입자의 조기 청약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택소유 여부도 향후 청약시장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다. 우선 무주택인 경우 9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주변 시세보다 20~30%가량 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보다는 상한제 아파트를 노리게 될 게 뻔하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첨기회도 많아진다. 9월 이후에는 청약시장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유주택일 경우 가점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나오는 유망단지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배제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감점제까지 적용돼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이 청약통장을 꺼낼 경우 유망 중대형 단지의 청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유망단지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7/03/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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