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낙후지역 개발사업자에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전남 목포ㆍ신안ㆍ무안 등 신발전지역(낙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오는 3월께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또 내년부터 정부의 친환경ㆍ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에 맞는 건축물을 신ㆍ증축하면 취득ㆍ등록세를 5~15% 경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낙후지역 개발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보양온천 개발사업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오는 3월께부터 취득ㆍ등록세가 50% 감면된다.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ㆍ다중주택,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지방 미분양 주택도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토지를 가진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가 사주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내년부터 취득ㆍ등록세가 경감되는 친환경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최우수ㆍ우수등급),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 1ㆍ2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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