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물량은 가방 하나 정도 분량"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0년 7월께 불법 사찰에 대한 컴퓨터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검찰은 또한 이날 원충연(50)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사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사무관은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6월, 2심 징역 10개월을 받았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원씨가 업무 중 작성한 수첩에 국정원과 기무사가 사찰에 연관돼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원 전 사무관을 상대로 아직까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윗선 개입을 처음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진 변호사 비용 4,000만원과 관련해 이 돈을 전달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보좌관의 설명대로 노동계 인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에 소환 통보된 진경락(45)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진 전 과장을 대신해 기획총괄과에서 근무했던 직원을 불러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