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학교용지부담금 0.4% 개발업자가 부담

10월부터 100가구 이상때 입주자 부과대상서 제회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때 개발업자가 가구당 분양가의 0.4%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게 된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해온 혼잡통행료ㆍ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확대와 지하수 개발에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신설 등은 보류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17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이 개발될 때 입주자가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내며 부담금 부과대상을 입주자에서 개발업체로 바꾸고 부담금 대상을 300가구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과율은 0.4%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에는 8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확대징수방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10월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예산처는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혼잡통행료와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확대방안은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보류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의 지하수 이용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도 행정자치부의 지역개발세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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